즐거운 월요일입니다~~~^^주말동안 하늘이 너무 예뻐서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아.
자, 오늘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준 고령자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노인부양 문제를 개인, 가족의 부담이었다면 현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서 노인부양 문제를 국가도 함께 부담하고 있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늘어남에 따라 의료비, 요양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공적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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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 인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돼 6개월 이상 기간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2023년부터는 루게릭병, 다발성 경화증이 추가되었습니다.*노인성 질환: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진전(떨림) 등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 분류에 따른다.진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한다.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환 진단을 받고 6개월 이상 스스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65세 이상은 원인에 관계없이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등급을 부여한 후 정부가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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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을 받은 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주야보호, 단기보호, 공동생활가정 등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입소시설의 경우 전체 금액의 20% 본인부담금을 납부합니다.나머지는 15% 본인부담금입니다. *기초수급자분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해드리지만 비급여 항목은 100% 전액 부담!! 주변에 치매, 중풍,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 및 노화로 일상생활(거동 불편 등)이 어려운 어르신이 계시다면 단디제가 서비스센터로 연락주시면 등급신청부터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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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 월요일 일반주간반(국비지원/일반) 모두 모집 중입니다.아직 현장실습은 아니고 교육원 영상 대체 실습 중입니다.현장실습으로 변경되기 전 자격증 취득을 댄디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도와드립니다(하트).전화문의 Tel. 055-755-0125 카카오톡문의 010-9299-0135 #고성요양보호사 #삼천포요양보호사 #사천요양보호사 #통영요양보호사 #거제요양보호사 #합천요양보호사 #의령요양보호사국비지원 #요양보호사대체실습 #내일배움카드 #요양보호사실습 #양호사시험 #양호사공부 #진주양호학원 #양호원합격 #양호자컴퓨터시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