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탄력 유연근무제 알아보기

오늘 조사할 내용

우리나라가 고속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부분으로는 근로자들의 성실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기성세대는 퇴근시간을 제대로 지키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일이 남았다면 언제든지 다 마무리하고 퇴근해야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제대로 퇴근하는 건 눈치가 안 보여서 없는 것도 찾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는 절대 효율적으로 성과를 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mailchimp, 처 + Unsplash

이처럼 근로 시간이 주 52시간 근무제가 됐고 기업의 경우도 특성에 의해서 유연한 선택을 하는 근무 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기존의 일주일의 법정 근로 시간이 68시간이였습니다.그 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이를 주 52시간 근무제라고 합니다.기본적으로 40시간을 두며, 연장 근무 시간을 12시간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이를 6개월 단위로 연장 근무를 3개월을 넘나들 수 없습니다.여기서 근로자가 본인 스스로 더 일을 하려고 52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사업체의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그 때문에 사업체도 역시 근로자를 강제 퇴근시켜야 할 상황입니다.실제로 초과 근무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위력에 의한 것인지, 자발적인 부분인지 판단이 애매한 것으로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이에 대한 보완이 가능한 탄력 근로제라고 선택 근로제 특별 연장 근로제 등의 경우에도 해당하고 있습니다.이런 주 52시간 시행의 경우 4년 전부터 공공 기관과 공기업 및 300명 이상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martenbjork, 출처 Unsplash

2021년 1월부터 중소기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7월부터는 5일 이상에서 5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에도 적용되며 휴일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그럼 유연근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제도는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바꾸고자 하거나 근로장소까지도 선택 및 조정을 하여 업무와 생활을 조화시키면서 인재를 활용하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스마트 기기를 통해 굳이 사업체에 출근하지 않고도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현재 많이 시행되고 있는 제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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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것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 계기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경우에는 유연하게 근무하는 시간과 날짜 및 장소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유형으로는 시차출근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원격근무제, 재량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탄력근무제는 업무가 많은 주나 일에서 노동하는 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나 일에서 노동시간을 줄여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맞춰 근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27707, 출처 Pixabay단위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인 탄력근무제를 신설하고 근로자들을 위해 근로일 동안 11시간 연속 휴식을 주고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신고했습니다. 기업 특성 및 근로자의 생활 패턴에 따라 적용되는 근무제가 다를 것 같습니다. 유연근무제가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정시 출퇴근이라는 정해진 루틴 속에서 사회 및 직장생활에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의성을 요하는 업종에서는 바쁜 사안이 존재할 때 이를 완전히 집중하고 적절히 쉬는 것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와 사업자 사이에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이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주52시간근무제 #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