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사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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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고속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부분으로는 근로자들의 성실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기성세대는 퇴근시간을 제대로 지키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일이 남았다면 언제든지 다 마무리하고 퇴근해야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제대로 퇴근하는 건 눈치가 안 보여서 없는 것도 찾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는 절대 효율적으로 성과를 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mailchimp, 처 + Unsplash

이처럼 근로 시간이 주 52시간 근무제가 됐고 기업의 경우도 특성에 의해서 유연한 선택을 하는 근무 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기존의 일주일의 법정 근로 시간이 68시간이였습니다.그 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이를 주 52시간 근무제라고 합니다.기본적으로 40시간을 두며, 연장 근무 시간을 12시간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이를 6개월 단위로 연장 근무를 3개월을 넘나들 수 없습니다.여기서 근로자가 본인 스스로 더 일을 하려고 52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사업체의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그 때문에 사업체도 역시 근로자를 강제 퇴근시켜야 할 상황입니다.실제로 초과 근무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위력에 의한 것인지, 자발적인 부분인지 판단이 애매한 것으로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이에 대한 보완이 가능한 탄력 근로제라고 선택 근로제 특별 연장 근로제 등의 경우에도 해당하고 있습니다.이런 주 52시간 시행의 경우 4년 전부터 공공 기관과 공기업 및 300명 이상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martenbjork,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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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 중소기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7월부터는 5일 이상에서 5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에도 적용되며 휴일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그럼 유연근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제도는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바꾸고자 하거나 근로장소까지도 선택 및 조정을 하여 업무와 생활을 조화시키면서 인재를 활용하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스마트 기기를 통해 굳이 사업체에 출근하지 않고도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현재 많이 시행되고 있는 제도였습니다.

sadswim,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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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것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 계기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경우에는 유연하게 근무하는 시간과 날짜 및 장소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유형으로는 시차출근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원격근무제, 재량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탄력근무제는 업무가 많은 주나 일에서 노동하는 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나 일에서 노동시간을 줄여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맞춰 근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27707, 출처 Pixabay단위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인 탄력근무제를 신설하고 근로자들을 위해 근로일 동안 11시간 연속 휴식을 주고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신고했습니다. 기업 특성 및 근로자의 생활 패턴에 따라 적용되는 근무제가 다를 것 같습니다. 유연근무제가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정시 출퇴근이라는 정해진 루틴 속에서 사회 및 직장생활에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의성을 요하는 업종에서는 바쁜 사안이 존재할 때 이를 완전히 집중하고 적절히 쉬는 것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와 사업자 사이에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이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주52시간근무제 #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