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 및 응급처치법 제11조(구조구조업무의 통합조직 및 수행)
제11조(구조·구급의 통합적 조직·운영)
소방서장 등 제8조1 부, 제10조1 부 그리고 제12조1 부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 및 구조 서비스는 통합되고 조직되고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제8조(구조대 119의 편성과 운영) ① 국가소방대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등”이라 한다)은 위급한 상황에서 이재민의 생명을 구조할 책임을 진다. 상황을 빠르고 안전하게 대통령령필요에 따라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조대의 종류, 구조요원 자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세트 ③ 구조대 행정안전부의 규제로 표시된 편의시설 |
| 제10조(구조대 조직 및 운영 119) ① 소방청장 등이 응급환자의 응급처치나 긴급한 의료기관 이송 등 응급의료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119구급대(이하 “응급대”라 한다)는 대한민국의 규정에 따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급차의 종류, 구급대원의 자격기준, 이송대상자 기타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세트 ③ 구급대원 행정안전부의 규제로 표시된 편의시설 |
| 제12조(제119비행대의 편성 및 운용) ①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고층건물 등에서 이재민의 안전한 인명구조를 위하여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를 편성·운영하며, 또는 섬이나 외딴 지역의 응급 환자를 의료 시설로 급히 이송하기 위해. ② 공군의 편제 및 운용, 임무, 공군요원의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세트 ③ 공군 행정안전부의 규제로 표시된 편의시설 (제목개정 2020. 10.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