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2023.02.21 시행)

1. 개정사유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증가, 주택임차보증금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임차인의 주택임차보증금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우선변제 가능 . 서울시를 예로 들어 우대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범위를 서울시 1억5000만원 이하에서 서울 1억65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서민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서민주거의 안정에 이바지한다. 2. 대통령령 제33254호 제10조제1항 중 “5천만원”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제2호」에서 “5천500만원” 및 “4천300만원”으로 변경 “. 동항 중 “4천원”을 800만원으로, 동항 제3항 중 “2300만원”을 “2800만원”으로, 동항 4항 중 “2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동조 중 “1억5천만원”을 “1억6천500만원”으로, 동조 2항 중 “1억3천만원”을 “1억4천500만원”으로, 같은 기사 단락을 “1억 4,500만 원”으로 변경. 이 항에서 “7000만원”을 “8500만원”으로, “6000만원”을 같은 조 4항에서 “7500만원”으로 변경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소액예금 등의 보호범위)는 이 규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물권을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을 임대하는 행위 (출처: 정부 입법부)

기타지역 : 6천만원 이하/2천만원 이하 → 7천5백만 원 이하/2천5백만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