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2023.02.21 시행)
1. 개정사유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증가, 주택임차보증금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임차인의 주택임차보증금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우선변제 가능 . 서울시를 예로 들어 우대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범위를 서울시 1억5000만원 이하에서 서울 1억65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서민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서민주거의 안정에 이바지한다. 2. 대통령령 제33254호 제10조제1항 중 “5천만원”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제2호」에서 … Read more